[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법 시행 후 1년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이달 10일로 시행 1년째를 맞는 이 법은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이 법은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의 없었다. 돌다가 보면 모습이 한심하게 보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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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방지제후불제 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교통전문기자의 촉: 표지판 무시족표지판을 무시한 자전거가 보행자 사이를 헤치고 빠른 속도로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다. [강갑생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원효로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을 걷다 보면 서강대역(경의중앙선)과 '경의선 책거리'를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나타납니다.이 다리 양쪽 입구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세요'란 문구가 적힌 작지 않은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커다란 플래카드도 붙어 있습니다.경의선 숲길이 산책로로도 각광받다보니 이곳을 찾는 보행자가 많아 안전사고를 우려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름다리 위에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유모차도 종종 눈에 띕니다.일반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리다 자칫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을 따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전거를 멈추기는커녕 중간이 불쑥 솟아오른 다리를 건너기 위해 더 속도를 내기 일쑤입니다.경의선 숲길 구름다리에 설치된 플래카드. [강갑생 기자]다리 주변과 입구에 표지판, 플래카드가 곳곳에 설치된 상황에서 "미처 못 봤다"고 핑계를 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못 봤다기보다는 보고도 못 본 체 무시한 게 대부분일 겁니다.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자니 불편하고, 힘이 들 테니 모른 척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야 불편하든 말든 나만 편하면 그만이지"라는 이기적 행위입니다.구름다리에서 멀지 않은 경의선 책거리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여러 전시물과 보행자가 뒤섞여 복잡한 상황에서 자전거까지 보태지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이곳 역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찾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나만 편하자고 표지판을 무시해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앙일보] 거리 흡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 곳에서나 흡연하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걷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도 여럿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데요.보행자로서는 싫은 담배 냄새를 억지로 맡아야 하는 데다 흡연자들이 마구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지저분해진 거리를 헤치고 지나가야만 해 불편이 작지 않습니다.주말에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진입을 막는 거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의 연세로가 대표적인데요. 이 도로의 양 끝에는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연세로 입구에 세워진 진입금지 표지판. [강갑생 기자] 하지만 이곳에서도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멋대로입니다. 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규정을 위반해 연세로를 질주하며 보행자들에게 위협감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보행은 가장 기본적이자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교통수단입니다. 다양한 탈 거리가 즐비한 현대사회에서도 보행은 그 중요성이 작지 않은데요. 그래서 공원이나 거리에 설치된 표지판 중에는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많습니다.그러나 나만 편하자는 생각에 이러한 표지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행자는 불편하고 또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신도 곧바로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