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1 11:05
[TF프리즘] 공수처 출범 눈앞…文대통령의 남다른 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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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오랜 숙제 해결 가시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5명에서 3분의 2(5명 이상)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로써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수처 설치를 눈앞에 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감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우선 대선 핵심 공약을 이행하는 점이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탈권력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면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있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이덕인 기자

그동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이다. 정치적 중립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은 정치권·권력층과 유착·비호했다는 의심을 받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 돈 봉투 만찬 사건, 스폰서 검사 파동, 최근 룸사롱 술접대 향흥 의혹 등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관행이 만연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재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개혁과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였다. 2017년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철폐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의 반발과 여당의 반대 속에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사실상 속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며 부패 척결과 검·경 개혁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진통 과정은 비슷하다. 법무부 장관(추미애·천정배)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검찰총장(윤석열·김종빈)과의 갈등은 데자뷔 수준이다. 지침서와 같은 경험을 살려 문 대통령은 희망대로 공수처 출범의 성공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거대한 여당과 참여정부 시절 때의 경험이 숙원과도 같았던 공수처 출범을 앞두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 개혁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점이 컸다. 다만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실종된 대목은 당·청에 부담되는 부분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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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본회의서 가결… 공수처 출범 급물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내년 초 출범 예상
공수처 인사위 구성 놓고도 논란 생길 듯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비토권 발동으로 멈춰섰던 공수처의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실패해 야권 동의없는 ‘반쪽 공수처’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퇴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일사천리 통과…이낙연 “모든 국민께 감사” 환영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 소수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했음에도 표결하지 않았으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는 이후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이후 또 다른 권력기관 개혁 법안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에 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료되나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표시를 존중하겠다”며 종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공수처 출범은 민주당의 4·15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野 비토권 무력화 속 후보추천위 재소집…이르면 내년 1월 공식 출범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로 집권여당이 어떤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야당에서는 거부할 수단이 없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했으며 기한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 제정안이 처리된 후 1년 가량 지지부진해온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연내 출범이 목표이나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공석인데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1월께 출범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수사처에 두는 인사위원회 구성이다. 공수처법 제9조에 따르면 7명의 위원 중 2명이 국민의힘 몫인데 야당이 구성에 협조하지 않아 제외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의 정상 출범을 바라는 민주당 입장에서 껄끄러운 부분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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