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세 관련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국세청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도록 다음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는 2021년 8월 말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다. 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으로 고지된다. 만약 납부세액이 1만900원인 경우 900원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된다.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홈택스(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줄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전자고지 이용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